1.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구분
1. 재해성 질병 :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부상이 됐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.
예)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.
2. 직업성 질병 :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 또는 과로 같이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.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1031634.html
3.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,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214_0001758455
2.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70&ccfNo=3&cciNo=1&cnpClsNo=1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70&ccfNo=4&cciNo=2&cnpClsNo=3
3.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
https://www.korea.kr/news/actuallyView.do?newsId=148860453
4. 업무상 과로의 산재 인정
1. 만성 과로 : 재해 발생일 직전 12주 즉, 3달 동안 1주 평균 약 60시간 넘게 일을 한 경우.
단, 3달 동안 60시간 까지는 아니지만 교대 근로,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육체적 강도등 업무 부담 가중 요 인 발생 시, 52시간만 초과하면 업무상 과로로 승인될 가능성 있음
2. 단기 과로 : 재해 발생일 직전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이 이전 3개월보다 30% 이상 증가한 때
3. 급성 과로 : 재해 발생일 직전 24시간 동안 어떤 충격적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는 때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212_0001756685
5.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202020803126041
6. 업무상 스트레스의 산재 인정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2/nwdesk/article/6342913_35744.html
7. '암'의 산재 인정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338633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997891.html
8.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
http://www.outsourcing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3306
※ 본 포스트는 아래의 TBS FM 프로그램 <박연미의 경제 발전소> 방송을 요약, 정리, 추가 검색 후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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